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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및 기간

by 오오억굿 2024. 5. 19.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며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일 수 있고 그것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근로 소득자

근로 소득자는 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퇴직 후 연말정산 하였지만 추가소득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직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대상자입니다.

 

2. 금융소득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입니다.

 

3.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본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 소득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입이 일시적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불성실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1. 해외에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해외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금과 이자소득은 해외자산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해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국내로 송금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4. 해외에 거주 중이여도 대한민국 주민증이 있는 국민이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처 홈택스, 모바일 손텍스 , ARS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 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6월 말~7월 말 사에에 합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간편 기장이나 소득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신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세무대리인 대리 신고 :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복식 기장을 해야 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누락 방지나 최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3. 서면 신고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 방법도 신중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신고방법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절세 및 최대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